다만 여야는 한때 조 후보자 청문회임이 무색하게도,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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