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생모 A씨를 형사 입건했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3명이 아동은 C씨 슬하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경찰은 돈을 대가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기에 이를 범죄로 보고 이들을 입건해 보강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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