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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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개인과외를 하는 A씨는 교육청이 권고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작년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

교육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고시 권한을 갖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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