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비극 없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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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비극 없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의무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동·호수까지 써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 기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거주자는 전입 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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