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낭비 없게…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기능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방력 낭비 없게…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기능 의무화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2018∼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 재산피해가 났다.

이번에 마련한 화재안전 성능기준은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에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