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
먼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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