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2차 경보 발령···불법 채권추심 피해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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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2차 경보 발령···불법 채권추심 피해 예방 목적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2차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나,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권추심회사(소속 채권추심인 포함)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업무(변제의 촉구 등)만을 수임받은 자로서, 채무감면에 대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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