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알림 잦은 오동작 막는다...자동 보정 기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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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알림 잦은 오동작 막는다...자동 보정 기능 의무화

오는 7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알림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 보정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오는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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