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알림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 보정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오는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