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의 신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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