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제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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