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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