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연약지반 허위시공 업체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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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연약지반 허위시공 업체대표 징역 3년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라 최대 22만t급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게 확장한 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연약지반 공사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두 달간 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발주한 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일부인 80m 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간 단축과 금액 절감 등의 이유로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크루즈 전용부두는 2018년 9월 재개장했으나 A씨 업체가 시공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A씨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원청 업체는 40억원을 들여 침하한 구간을 다시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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