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친부 B씨는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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