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생빌라·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재임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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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생빌라·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재임대' 지원받는다

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LH가 매입한 뒤 전세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LH가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재임대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2단계인 전세임대 제도 이용 ▲기존 전셋집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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