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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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윤리법 감독 대상 기관(유전자 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기관 변경 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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