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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