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경무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날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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