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를 지키는 상장사가 6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 개정을 마친 회사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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