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725개 공공분야 기관을 상대로 입찰 담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돼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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