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40대 여성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2555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4628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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