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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