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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