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행인 덮친 운전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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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행인 덮친 운전자 징역 1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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