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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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 퇴근해 자리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A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조작된 초과근무 시간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모두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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