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 퇴근해 자리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A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조작된 초과근무 시간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모두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