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당초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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