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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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당초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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