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28회 회의를 열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규칙은 경찰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규칙 개정 당시 정보 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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