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를 고발한 이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다.
여씨를 고발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그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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