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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