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배달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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