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불화에 흉기 휘둘러,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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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불화에 흉기 휘둘러, 70대 징역형

가족 사이에 악감정이 쌓여 살인까지 결심한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반찬에 독을 탔다는 오해까지 해 다퉈 살인을 결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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