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10대 유인한 20대女 징역 1년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10대 유인한 20대女 징역 1년6개월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내 10대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