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A 양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는 B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양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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