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알려진 고발인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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