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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