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DLF 사태 당시에도 ELS는 은행에서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했고,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ELS 판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입으로 상품과 위험성을 이해했는지 말하게 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당국의 점검이 없었던 것 같다.금감원장은 은행이 면피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당국이 면피용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서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에서 당국은 '고객 적합성 평가'에 대해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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