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중앙·지방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무원·공무직·용역업체·위탁기관 등 법 적용 대상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는 ‘공무원·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는가’였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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