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환경부가 3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며 시도별 허용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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