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권유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는 랩·신탁(채권형)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중도매도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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