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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