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24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4천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탄기국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모금했고, 탄기국이 새누리당에 창당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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