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사소한 시비에 잇단 흉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2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0시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B(25·남)씨의 주거지 현관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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