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해군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납품 계약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신생 업체인 해당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장과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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