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행동기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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