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때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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