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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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 B씨(53)에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났지만 A씨는 그를 따라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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