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발언 하는 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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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발언 하는 의원 징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허위 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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