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어 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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