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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