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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