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싸움을 피하려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던 아버지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을 강제로 열고 고함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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